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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정부 기싸움에 청년들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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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정부 기싸움에 청년들만 피해 우려

입력
2016.07.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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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자 선정 직후 행정처분”

치열한 경쟁 거치고 돈 못 받을 판

市는 “협의하다 외압에 태도 바꿔”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예고

출구 못 찾는 다툼에 비판 고조

“자체예산 사업마저 중앙이 방해”

“朴시장 청년표심 공략 지나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행을 둘러싼 시와 정부의 치킨게임에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중 법망으로 서울시를 옥죄며 입장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시는 정부의 저지로 사업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이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은 법령 위반 행위로, 강행 땐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 개시 시점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시가 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해치는 지자체를 주무부처 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처분을 취하면 지자체는 일단 따라야 하는 터라, 높은 경쟁을 뚫고 수혜자로 선정된 청년들이 정작 돈은 받지 못하는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시와 청년수당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 자신들을 옥죄는 다른 법을 들고 나와 방해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한다면 대법원 제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지자체가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정부가 협의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래 복지부는 줄곧 법적 규율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들어 시에 협의를 요구했고, 시가 “청년수당을 사회보장제로 보기 어렵다”며 불응하자 거듭 압박해왔다. 이 법 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시행하고자 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운영 방안 등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 결렬 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협의안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만큼 사회보장위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데도 정부와의 기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 복지부가 계속 반대하면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어 지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서울시는 “구두 합의로 사업 시행을 승인해놓고 이를 뒤집은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 강행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청년들과 7월 시행을 약속한 만큼 정책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청년층 표심을 노리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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