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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경찰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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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경찰 소환키로

입력
2014.09.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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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전남 순천경찰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소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를 소환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지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정이 맞춰지면 곧바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이 지사가 23~25일 일본 방문이 잡혀있어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6·4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지휘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해 한차례 서면조사를 했다. 그러나 서면조사가 봐주기 수사로 비춰진데다, 서면조사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고 아귀가 맞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모임의 성격과 식사비를 계산한 경위, 지지호소와 사전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의정동우회 회원 등 2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모임의 성격과 발언이 이 지사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였다’는 진술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지사의 선거 핵심관계자와 보좌관이 식사모임 사전에 의정동우회 회원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지난 4월 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 2명을 고발했었다.

경찰은 최근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을 대납한 이 지사 측 관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의정동우회 회원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의례적인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순천=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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