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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하지만 대통령이 좌우… 끊이지않는 '특권층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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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하지만 대통령이 좌우… 끊이지않는 '특권층 면죄부' 논란

입력
2015.07.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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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시행을 지시함에 따라 특사 대상 선별과 시행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상시기구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사면법 10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기 이전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검토ㆍ선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법무장관 상신→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 심사ㆍ의결→ 대통령 공포ㆍ실시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된다. 현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당연직 위원이다. 2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한 외부위원은 이충상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법적 절차는 법무부가 특사 대상을 선정해 건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견과 가이드라인이 사면 대상을 좌우한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 청와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발언 등에 따라) 오늘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와 윤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사가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의지에 따라 그 대상이 결정되는 탓에,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을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나 특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에서 금품로비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로비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과거에도 재벌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칙 없이 이뤄졌지만, 그들이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면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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