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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대량 해고 이어 조교 겨냥하는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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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대량 해고 이어 조교 겨냥하는 대학들

입력
2018.02.12 2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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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행정조교 수십명 해고통보

서강대는 교육조교 장학금 축소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소범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소범 기자

“돈 줄 땐 장학생이라더니 자를 땐 노동자인가요?”

대학원생 조교들이 뿔났다. 조교들 노동권을 인정해달라는 움직임에 일부 대학이 조교 업무를 교육보조와 행정으로 분리, 행정만 맡는 조교들을 무리하게 해고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 최저임금을 빌미로 청소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대학이 이번엔 역시 노동 약자인 조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이달 5일 학내 행정전담 교육조교 수십 명에게 28일 이후로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고 구두 통보했다. 문과대만 최소 22명의 행정전담 조교가 해고될 것으로 파악된다.

성균관대는 이번 해고 통보로 ‘조교는 학생일 뿐 노동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조교는 보통 교육보조와 행정 업무를 함께 맡는데, 행정만 전담할 경우엔 따로 ‘행정전담 교육조교’라 불러왔다. 학교 측은 행정전담 교육조교를 아예 없애고 기존 행정 업무는 비정규직 사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교는 교육보조만 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장학금 받는 조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애초 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생들은 “엄연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다. 성균관대 조교임용규정에 따르면, 조교 임용 시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임용추천서를 작성하고 고용된 조교는 재학생 신분에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이 재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방 해고 통보로 한 학기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2년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조교를 했는데 난데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조교 업무를 교육보조로 한정한 것도 학생들은 불만이다. 시급 8,000원으로 최저임금(7,530원)보다는 높지만, 월급이 최대 48만원으로 한정돼 조교 일만으론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 학생들 얘기다.

교직원들도 학생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 5일 열린 문과대 운영위원회에서 각 학과 학과장들은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제자들에게 전달할 면목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원생 조교 처우 문제는 지난해 동국대 대학원생들이 “학교가 근로자인 학생 조교에게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총장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대학가를 달궜다. 근로시간대비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조교 시급은 5,060원으로 당시 최저시급(6,470원)보다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금 인상 요구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학들은 조교 해고, 임금 삭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서강대는 최근 2018학년도 교육조교 장학금을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ㆍ사진=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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