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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곳간지기’ 집유… 법원 “다스 현안 MB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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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곳간지기’ 집유… 법원 “다스 현안 MB에 보고했다”

입력
2018.07.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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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는 다스(DAS) 자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곳간지기’ 이병모 재단법인 청계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을,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 재산 40억원을 재무상환 능력이 없는 다스 관계사 다온(이시형씨가 대주주인 에스엠이 2016년 인수)에 대여해준 혐의(배임)도 있다. 그는 올해 2월 검찰 수사 과정에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내역 장부를 파기하다가 긴급체포ㆍ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횡령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이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씨가 사망한 뒤 다스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다스 실소유 여부를 다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무국장이 (MB 아들인) 이시형씨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담보도 없이 다온에 40억원을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무국장의 증거 인멸 혐의도 유죄가 났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리 내역이 담긴 수기 노트가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파쇄했다”고 인정했다. 금강 자금 횡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홍은프레닝과 달리 금강의 업무나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불법 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서 방조범으로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여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 대통령 관련 증거를 인멸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김재정,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사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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