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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1963년 '남녀 임금차별 금지' 법안에 서명

입력
2015.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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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임금평등전국위원회는 매년 3월 9일을 Equal Pay Day로 정해 기념해 왔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행정명령으로 4월 14일을 저 날로 선포했다. equalpayenforcementact.wordpress.com
1966년 임금평등전국위원회는 매년 3월 9일을 Equal Pay Day로 정해 기념해 왔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행정명령으로 4월 14일을 저 날로 선포했다. equalpayenforcementact.wordpress.com

1963년 6월 10일,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혹은 동등임금법)에 서명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노동표준법(1939년)을 개정해 탄생한 이 법은 “동일한 작업조건 하에서 동일한 기술과 노력, 책임을 요하는 동일한 노동”에 성별을 근거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법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와 생산품의 양과 질에 근거한 임금제, 기타 성별이 아닌 다른 요소에 근거한 차이는 예외(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했다. 흑인 참정권 인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인 민권법(CRA, 1964년)에도 15인 이상 사업장의 성 차별 일반을 금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미국노동통계청(BLS) 자료에 따르면 63년 약 59%였던 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16년 뒤인 79년 62%로 3%P 개선되는 데 그쳤다. 법보다 ‘관행’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의 불법ㆍ탈법, 법의 보호조차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보편적 여성(노동)인권이 문제였지만, 법 자체에도 수많은 ‘우회로’가 있어서였다.

법은 수차례 개정됐다. 72년 개정안은 블루칼라뿐 아니라 전문직, 사무직, 외판사원을 EPA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 2015’에 따르면 2004년 미국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80.4%, 2013년 82.1%였다.

2009년 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법안도 그 우회로 가운데 하나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퇴직 후 알게 된 임금ㆍ승진 차별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한 이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법’으로 불리는 오바마의 ‘임금평등법’은 차별적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차별 임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모든 자유와 인권, 평등의 법은 투쟁의 결실이지만, 동시에 더 험난한 투쟁의 무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EPA의 역사가 말해준다.

한국의 근로기준법(1953년)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제5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도 89년 개정안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조항을 신설했다. 2013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63.4%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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