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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90㎞ 속도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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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90㎞ 속도제한 추진

입력
2016.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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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인명 사고 해마다 늘어

국토부 난색에도 道 재추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수백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렌터카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3년 394건, 2014년 393건, 2015년 525건,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185건이 발생했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013년 사망 14명ㆍ부상 641명, 2014년 3명 사망ㆍ690명 부상, 2015년 11명 사망ㆍ941명 부상, 올해 지금까지 6명 사망ㆍ321명 부상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1.4건꼴로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 2.6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렌터카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9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현장.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제공.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렌터카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9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현장.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제공.

이처럼 렌터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차량도 급증한데다 운전미숙이나 초행길로 인한 안전부주의, 과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도내 렌터카 차량 수는 2013년 1만6,423대, 2014년 2만720대, 지난해 2만6,338대, 올 들어 현재 2만8,639대 등 최근 4년 사이 1만대 넘게 급증했다.

이처럼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제주도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제주지역 렌터카 차량을 대상으로 최고 속도 제한장치(시속 90㎞)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지역 렌터카 사고발생 원인이 과속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지역적 제한 및 대여사업용 여부 등으로 한정해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렌터카 최고 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재추진키로 한 상황이지만, 관계 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속도를 제한하면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세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속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렌터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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