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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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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14.1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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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추진에 여당서도 전향적 목소리 나와

부동산 쟁점 법안 빅딜 가능성도 "전세난 되레 악화" … 논란 예고

수년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전ㆍ월세 상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들이 이렇다 할 효력을 거두지 못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음 논의되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전ㆍ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반대 의견이 강했던 새누리당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전ㆍ월세 상한제 관련 토론회에서 “전ㆍ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야당이 같이 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전ㆍ월세 상한제와 여당이 요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주요 부동산 쟁점 법안들과의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전ㆍ월세 상한제가 여야의 주목을 함께 받게 된 것은 양측 모두 현재의 전세난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정부는 매매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풀어보려 했을 뿐 공공임대를 통한 전세 물량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다”며 “매매활성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세난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세난이 시작된 2009년부터 해결책으로 종종 거론됐고, 2012년 총선에선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제도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전ㆍ월세 상한제에는 전세 보증금의 인상률과 월세전환율,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보증금 인상률의 경우 야권과 시민단체는 연 5% 수준에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현재도 ‘5% 초과 금지’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에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이를 법률로 정해 강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2년 계약 시 인상률이 10%에 이르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를 월세로 갈아탈 때 비용을 연이율로 계산한 월세 전환율의 경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고시된 ‘전ㆍ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0% 중 낮은 값’이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한을 좀 더 낮추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전환율이 8%(기준금리 4배수)가 넘는 경우가 많은 데도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며 “전환율을 최대 기준금리의 3배 이내로 정하고 이를 어길 때엔 조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대인의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반대 논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임대인들이 더 쉽게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업을 포기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 공공임대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 공급이 줄어들 게 되면 임대시장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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