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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총장 연임 의결 무효’ 성신여대 교수회 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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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총장 연임 의결 무효’ 성신여대 교수회 소송 낸다

입력
2016.09.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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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이사 법원 무효 결정 따라

작년 7월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

6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도 논란

심화진(60) 성신여대 총장 연임에 대한 지난해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심 총장은 현재 6억원대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성신여대 교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작년 7월 22일 이뤄진 법인 이사회의 심 총장 선임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김봉수 교수회 공동의장(법학과 교수)은 2일 한국일보에 “교수들이 십시일반 소송 비용을 모아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 조양희)는 성신학원 신임 개방이사로 박세훈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선임한 지난해 4월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正)이사 선임 안건 의결권이 없는 임시이사 4명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인 이사 정수(8명) 과반에 미달하는 만큼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성신학원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 퇴임한 이사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 되자 지난해 3월 임시이사 4명을 파견했었다.

교수회는 법원 판결로 박 교수의 이사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석 달여 뒤 박 교수가 참여한 이사회 총장 선임 의결 자체가 자동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리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무자격자(박 교수)의 투표를 제외하면 심 총장 득표 수가 4표여서 의결정족수(5표)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심 총장은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을 내고 “총장 자격이 없는 심씨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심 총장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2007년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처음 선출돼 이번이 세 번째 임기인 심 총장은 성신학원 설립자의 외손녀로, 취임 직후부터 전횡적 학교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 성신여대 교수는 “2007~2012년 사이 심 총장이 마구잡이로 채용한 교수만 정년 트랙 교수 76명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다”며 “반면 교수회 활동 등으로 밉보인 교수한테는 승진ㆍ안식년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고 학생들의 경우 학교 사업에 조금만 비판적이어도 징계를 남발해 순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김순옥 당시 성신학원 이사장과 보직 교수 선임 문제 등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격한 비방전(戰)을 벌여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작년 5, 7월에는 교수회 총학생회 등에 의해 현행법상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교비 6억7,000여만원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잇달아 고발돼 올해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성신학원은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성신학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박 이사의 정이사 취임을 승인한 사실이 개방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적확하게 보여준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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