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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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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되찾다

입력
2014.09.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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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해직 교사 노조원 제외 조항에 "위헌 소지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정부 법외노조 통보 효력 잠정중단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잠정 중단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명령과 미복귀자 징계 행정대집행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모두 중단됐다. 헌재 결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은 헌재 결정 후로 미뤄진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9명의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헌법상 단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봤다. 재판부는 “교원을 일반ㆍ전문직ㆍ공공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외국에서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입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산별노조)에 가깝다”며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 가능한 ‘해고자 노조원 불인정’조항을 산별노조인 교원노조에 잘못 도입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후 전교조는 즉각 항소했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전교조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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