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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영화 감독, 결국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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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영화 감독, 결국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입력
2018.0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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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폭행한 여자 감독의 수상이 취소됐다.
동성을 성폭행한 여자 감독의 수상이 취소됐다.

동성인 동료 여자 감독을 성폭행한 감독 A씨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지난 5일 공식 페이스북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성 영화감독 B씨는 SNS를 통해 동료 감독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혔다. A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등을 수상했고,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수상 취소가 논의됐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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