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맞춤형 보육, 3개월 뒤 또 홍역

알림

맞춤형 보육, 3개월 뒤 또 홍역

입력
2016.07.06 04:40
0 0

구직등록확인증 1회만 인정

종일반 자격 다시 증명해야

자기기술서 정부 지침도 없어

지자체마다 인정 기간 제각각

1일 시작된 맞춤형 보육제도가 초반 혼선에 이어 최소 3개월 후에 또 한 번 엄마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해 3개월 간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 보육) 자격을 취득한 가정이 나중에 같은 방법으로 종일반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엄마가 내야 할 자기기술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종일반 인정 기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온라인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서 발급 받은 구직등록확인증은 구직 기간을 고려해 1회(3개월)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며 “계속 인정할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 중인 가정이 나올 수 있어 그 동안 취업 준비를 한 내용을 자기기술서를 통해 소명하면 종일반 자격을 인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3개월 뒤 맞춤반(하루 6시간 보육) 대상이 되는 엄마들이 또다시 눈치를 보고 속앓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종일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더 많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대상자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맞춤반 대상자의 경우 어린이집으로부터 재차 허위 서류라도 제출해 종일반을 신청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전업주부 A(37)씨는 “어린이집 요구에 맞춰 구직 중이라고 둘러대고 3개월간 종일반 자격을 겨우 얻었지만 그 후가 더 걱정”이라며 “기간이 만료돼 맞춤반으로 전환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어린이집에 그만 보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는 가정은 이들대로 불만이다. 처음부터 종일반 인정 기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 차원에서 정해지지 않다 보니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될 때마다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여전하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모(35)씨는 “일이 들쭉날쭉해 일정 기간 일한 내역이 없을 수 있는데 잠깐 일이 없을 땐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종일반 대상에서 누락되는 거냐”며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검할 때마다 급여 확인 명목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텐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도 스트레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지자체가 알아서 학부모와 협의해 유효 기간을 설정하게 하고 있다”며 “사례 분석이 가능해지는 연말쯤 되면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년마다 모든 종일반 대상자의 자격이 유효한지 점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과 일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반 편성 시점에 종일반, 맞춤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