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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건의에… 청와대 “증세, 당정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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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건의에… 청와대 “증세, 당정과 협의”

입력
2017.07.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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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익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25%로” 건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초(超)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증세 방안을 여당 및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출 절감을 통한 178조원의 재원마련 방안만 거론된 데 대해 ‘증세 없는 복지’ 라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이라고만 규정돼 있다.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추 대표의 증세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면서 “청와대는 당이 세제 개편을 건의함에 따라 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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