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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ㆍ덤프트럭ㆍ지게차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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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ㆍ덤프트럭ㆍ지게차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입력
2018.07.02 09:27
수정
2018.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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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

의사 상담. 게티이미지뱅크 /2018-06-24(한국일보)
의사 상담. 게티이미지뱅크 /2018-06-24(한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 27개 직종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이 직종 전체로 확대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은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으로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성 암 원인으로 인정되는 벤젠의 노출 기준은 1ppm에서 0.5ppm으로 낮아지고 석면은 암 종류별로 노출 기준이 세분화 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를 조기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받게 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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