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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정신 강조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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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정신 강조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사

입력
2017.03.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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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한다. 불과 사흘 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고뇌했을 그가 헌재를 떠나면서 내놓은 마지막 고언이자 당부다.

이 권한대행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도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거나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이라 한 데서 헌법에 대한 소신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언급은 탄핵을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하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길지 않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독 강조된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이 새삼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일은 헌법 정신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만하다. 안타까운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 의사를 비치고 일부 지지자들이 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 국민의 86.2%가 파면선고를 잘한 판결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 헌법 정신에서 이탈한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실제 사례로 보여 주었으니 헌재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확인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진보의 개인 성향을 넘어 일치된 결론에 도달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9인 체제 복귀가 급선무다. 다만 절차가 정해져 있는 데다 대통령이 공석인 만큼 무작정 서두를 수도 없으니 남은 일곱 명이 한동안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열 필요가 있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 변호사가 내정됐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데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헌재가 국민 요구를 더 많이 담아내려면 정치권이 이런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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