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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르ㆍK재단 지원’ 뇌물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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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르ㆍK재단 지원’ 뇌물죄? 직권남용?

입력
2017.0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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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 땐 50여개 기업 포함

특검 “수사 대상 대폭 늘어나” 부담

영장 적시할 혐의 놓고 막판 고심

정유라 지원한 220억원 ‘뇌물죄’

장시호 지원은 ‘제3자 뇌물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부분도 뇌물공여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 측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을 뇌물로 볼 경우, 두 재단에 출연한 50여개 기업 모두 뇌물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특검 수사의 강도는 더 거세지게 된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 분석을 끝내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영장에 적시할 혐의의 범위를 두고 고민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 부회장 소환을 통보하면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준 대가로 삼성 측 자금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 또는 최씨 측의 혐의를 염두에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세 가지 방식 중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8월 삼성전자는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대 계약을 맺고 80여억원을 집행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전제 하에, 삼성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삼성이 지원한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5년 6월 설립된 센터는 김종(56ㆍ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압력 등을 통해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16억여원을 지원 받았다. 혐의를 달리 한 건 빙상 등 동계스포츠 종목의 유소년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이미 센터가 설립된 상태라 최씨와 센터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고민하는 대목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삼성 측이 낸 출연금 204억원 부분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강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것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뿐 아니라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강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공한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는 보고 있다. 문제는 재단 출연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 두 재단에 출연한 50여개 대기업 총수도 같은 혐의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의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여부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재계 및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닮은 꼴이었던 일해재단 사건에서 모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다수의 대기업 총수를 조사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할 수 없이 편히 살려고 냈다”는 등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이 있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법리를 점검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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