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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국민연금 납부자 7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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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국민연금 납부자 73만명

입력
2018.07.25 11:03
수정
2018.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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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ㆍ임의가입 선호 추세

안정적 노후 소득원 확보가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붓거나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가입하는 ‘자발적 국민연금 납부자’가 7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올해 5월 기준 40만3,07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선을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못 미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11만7,018명) 10만명선을 넘은 이후 계속 불어나 2017년(34만5,292명)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매년 불어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차처럼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5월 기준 33만9,927명을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는 18~59세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가입하는 이를 의미한다. 사업장ㆍ지역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 해당한다.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소득 주부들의 가입이 활발한 편이다. 이처럼 임의계속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물가상승률을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돌려 받지 못할 위험도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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