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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사람이… ‘2억 뇌물’ 금감원 간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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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사람이… ‘2억 뇌물’ 금감원 간부 철창행

입력
2017.0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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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0일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이모(6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2011년 10월 정보통신 설비업체 K사 대표 김모씨가 통장에 넣어둔 돈을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 쓰는 수법으로 7,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2011년 9월 서울 여의도동 일식집 지하 주차장에서 김씨를 만나 5만원권 400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는 등 2년 동안 현금으로 1억4,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2009년 지인 소개로 김씨를 소개 받은 이씨는 평소 “그 동안 금감원에서 키운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시, 신청, 감리 업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듬해 1월 이씨는 “내 돈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하다 보니, 빚이 좀 많이 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월 300만원 정도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금감원과 관련된 문제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씨의 요구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9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이씨는 조직이 금감원으로 통합된 이후 증권검사국, 총무국, 자산운용검사실 등을 거쳐 2013년 부국장으로 퇴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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