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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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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구속

입력
2016.03.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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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결성 사전선거운동 혐의

모 산악회장 등 4명도 영장발부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4·13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2일 구속됐다. 또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재무총괄, 자문단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진웅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시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 전 시장 등 11명을 사전선거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강 전 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해 5월 사조직인 모 산악회를 만든 뒤 같은 해 6~11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산악회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산악회는 주로 광주 남구지역 아파트 노인정 회원 등에게 관광버스로 전남북 지역의 관광지를 다녀오는 당일치기 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악회 측은 관광행사 참가자들로부터 1인 당 회비 2만원씩을 받았으며, 강 전 시장과의 대화시간도 마련했다. 그러나 산악회 측이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점심 식사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모 산악회가 지난해 9월 전남 완도로 당일치기 산악회 관광 행사를 실시한다며 광주 남구의 한 주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모 산악회가 지난해 9월 전남 완도로 당일치기 산악회 관광 행사를 실시한다며 광주 남구의 한 주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검찰은 지난달 4일과 이달 7일 강 전 시장의 개인 사무실과 산악회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 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4·13총선 광주 동남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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