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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英ㆍ유럽연합선 사회적 가치법 제정… 한국은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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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英ㆍ유럽연합선 사회적 가치법 제정… 한국은 국회 계류중

입력
2018.03.21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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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해외의 경우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해 이론적ㆍ법리적 기반을 담았다. 2012년 영국에서 제정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은 사회적 가치를 ‘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또 구매 관련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역시 2010년 공공의 사회책임조달을 명문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지침을 통해 ‘최고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사회적가치를 담은 재화와 서비스를 우대한다.

미국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 ‘사회혁신실’을 설치하고, 약 5억 달러 규모의 사회혁신기금을 조성했다. 또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2010년 11월에 제정, 발표했다. ISO 26000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CSR) 이행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기업만이 아닌 정부, 비정부기구(NGO) 등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의 발전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와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를 뒷받침할만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대표발의 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 법안은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이를 2016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정해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고,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이를 재수정해 대표 발의했지만 이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계류중인 사회적가치 기본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ㆍ평가주체ㆍ평가과정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ㆍ지원체계·포상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정ㆍ금융ㆍ행정 지원 및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주희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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