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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휴일 수당 중복할증’ 막판 치열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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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휴일 수당 중복할증’ 막판 치열한 대립

입력
2017.11.27 15:5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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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문제 등을 놓고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문제 등을 놓고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둘러싼 논쟁으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 아래 회의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 중복할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선 23일 여야 간사들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휴일근로 임금을 하루 8시간까지는 현행처럼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50% + 50%’ 중복할증을 적용해 기업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강병원ㆍ이용득(더불어민주당)과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3명이 크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측은 중복할증에 따른 재계의 임금 부담이 크며, 중복할증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일 초과근로를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받아 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지시로 휴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주 40시간 일하며 휴일에 쉬는 삶을 원한다”라며 “중복할증을 해야 사측의 초과근로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존 잘못된 행정해석(중복할증 불인정)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다시 열린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표결이 아닌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공방은 내년 초 있을 대법원 판결과도 맞닿아 있다. 중복할증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대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관련 소송을 놓고 공개 변론을 하기로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도 되는 상황에서 재계 눈치 등 정치적 계산으로 성급하게 개정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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