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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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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무슨 뜻?

입력
2016.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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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 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국민안전처, 행자부 등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 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국민안전처, 행자부 등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법은 엄마의 품”, “법은 목욕탕” 같은 비유를 들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 법이 적극적인 보호자이자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 혁신을 주제로 법무부ㆍ국만안전처ㆍ환경부 등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가 주최한 어린이 글짓기 행사를 예로 들면서 “법은 이런 것이라는 교육을 받은 한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다’고 했다고 한다”며 “따뜻한 물 속에 들어 앉은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는 좋은 발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이 약자들에게 엄마의 품 같은 것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평소 ‘확고한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한 터라 ‘따뜻하고 친근한 법’을 거론한 자체가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 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관료들의 ‘민원인 냉대’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민원인이 여러 정부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처음 간 부서로 돌아가는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다”고 꼬집고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하고,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 관리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ㆍ편법 비리가 확산된다”면서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아도 정부의 시행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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