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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경준 의혹’ 징계로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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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경준 의혹’ 징계로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다

입력
2016.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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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비공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취득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와 주식취득 과정 등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의혹은 여전하다.

진 검사장은 그 동안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살 때 건넨 4억2,5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샀다”고 주장해 왔고, 공직자윤리위에도 동일한 소명을 했다. 그러나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돈이 흘러 들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가 재차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자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정당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의 진상 규명 의지 부족이다. 한 달여의 조사 기간을 통해 알아낸 것이라고는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는 게 전부다.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검사 직위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더욱이 진 검사장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징계 요청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애초에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가 떠맡을 때부터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한 터라 얼마나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일지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공직자윤리위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는 더욱 미심쩍다. 법무부는 조만간 진 검사장의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가벼운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징계절차와 별도로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에 배당된 사건 수사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조사 내용을 구실로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은 의혹투성이지만 밝혀진 게 거의 없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가는 검찰이 다시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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