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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해법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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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해법일 수 없다

입력
2016.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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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취업난을 겪는 19~29세 청년들의 지원을 받아 총 3,000명을 선발한 뒤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2~6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 탓에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사회보장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취업패키지 등 정부 지원정책과 중복되는 데다 단기간의 수당 지급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 동의 없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그 사업 예산만큼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극히 일부 청년들을 선별해 월 50만원씩 단기간 지급하는 게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이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이 90억원에 불과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지방정부의 실험적 사업에 대해 교부금 삭감 카드까지 꺼내 들며 항복을 요구하는 정부 태도 또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매년 2조원 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복 및 땜질사업 등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을 남발해온 정부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을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기에 앞서 자체 반성부터 하는 게 옳다.

선진국들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세대를 위해 다양한 실업부조를 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방정부가 자신의 삶을 설계할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미 1,6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 정부의 직권취소로 사업이 중단되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서울시와 긴밀한 대화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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