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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2ㆍ3인 병실 갈 수 있다지만 진입장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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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2ㆍ3인 병실 갈 수 있다지만 진입장벽 높아

입력
2018.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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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 본인부담 적용 이례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ㆍ3인실을 이용할 때 정부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ㆍ3인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런 진입 장벽 탓에 2ㆍ3인실 이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ㆍ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본보 27일자 12면)함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 범위도 늘려준 것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국민에게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의 범위도 함께 넓힌다. 대신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30~60%)보다 훨씬 낮은 0~10%로 정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이며,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이다. 또 2ㆍ3인실 입원료에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교적 고급이라는 인식이 있는 2ㆍ3인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아지면 과잉 복지라는 지적이 나올 것을 염려해 문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2ㆍ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내면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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