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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과거사 판결’ 뒤집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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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과거사 판결’ 뒤집은 헌재

입력
2018.08.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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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이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난 대법원 판결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013년 대법원의 과거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단축 판결을 위헌으로 본 근거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후구제 장치를 마련해놓고도 시효를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 판결로 인해 1,2심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상당수 피해자들이 국가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민주화운동 보상 제한 판결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법률상 화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민주화운동을 하다 복역해 보상금을 받은 것과 이후 불법 수사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동일시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헌재 결정은 국가의 책임을 환기시켰다.

다만 헌재가 박근혜 정권에서의 ‘3대 과거사’ 판결 중 나머지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거부 판결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아쉽다. 2015년 대법원이 배상 거부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법원의 확정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이번 헌재의 과거사 판결 위헌 결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사법부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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