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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임금 혼란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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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임금 혼란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7.09.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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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관련 소송만 잇따랐다. 법원 판결도 엊그제 기아차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올초 현대차처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들쭉날쭉하다.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개정안을 냈지만 유야무야됐고, 지금도 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새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앞으로의 법 개정에서 몇 가지만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사 간 다툼의 불씨가 돼 온 통상임금 판단의 모호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 임금 형태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이 쟁점이었다.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성을 결여했다는 사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의 다른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급여도 명시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두 개정안 가운데 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안은 법 조문에 통상임금 제외 급여를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명시했지만, 김성태 의원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후자는 이미 법원 판례로 확립된 통상임금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는 데다, 기본급 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통상임금 예외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금협상을 몰아갈 가능성도 우려된다. 기업이 통상임금을 낮게 유지해 장시간 노동 여건을 조성해 왔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런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절실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통상임금 관련법을 정비한다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킨 현재의 최저임금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삼아 볼 만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숙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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