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편의점주들 “매출액서 담뱃세 빼야”... 카드업계 “원칙 어긋나”

알림

편의점주들 “매출액서 담뱃세 빼야”... 카드업계 “원칙 어긋나”

입력
2018.08.20 04:40
수정
2018.08.20 10:05
19면
0 0

 세금 제외 땐 연 매출 줄어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불구 

 다른 품목과 형평성 등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매출액 중 담뱃세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뱃값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이 고스란히 편의점 매출로 잡혀 부당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율을 더욱 낮추라는 요구인 데다가 수수료 원가 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 중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편의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그러나 세율이 높은 담배의 특성 때문에 매출이 실제 소득보다 과장된다고 지적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점포당 연평균 담배 매출액 2억4,228만원 가운데 1억7,864만원(73.8%)이 세금이다. 협회 측은 담뱃세 중 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이 1억2,907만원이라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편의점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점포당 연 256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담뱃세가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되면 매출액에 비례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진다. 특히 연간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집계될 경우 수수료율 자체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가맹 편의점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은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면 4억7,000만원대로 줄어든다.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2.3%인데 비해, 매출액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다. 매출액 집계에서 담뱃세가 빠지면 업계 전반에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편의점 업계의 기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카드 결제에 따르는 제반 비용이 세금을 포함한 결제금액 규모에 비례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자금조달 비용, 부정사용 비용, 대손 비용 등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카드 이용자가 상품값을 결제하든 세금을 결제하든 원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만큼 세금 결제액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또 세금 비중이 큰 다른 품목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예컨대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의 58.5%를 차지하고, 술에도 주세(맥주의 경우 출고가의 72%)와 교육세(주세의 30%) 등 간접세가 부과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담뱃세를 카드 매출에서 제외한다면 기름, 술 등 다른 간접세 부과 품목으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를 낮춰온 터라 더 이상 인하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8개 주요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4,193억원)보다 32%가량 급감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2003년 신용불량자 폭증에 따른 ‘카드 사태’ 때보다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이 위기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편의점이 부담하는 세금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음식ㆍ숙박업에 종사하는 과세자는 카드 매출액의 2.6%, 편의점 등 기타 업종은 1.3% 범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과세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식 등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