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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적격 입주 5년간 3만8,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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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적격 입주 5년간 3만8,000건

입력
2017.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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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ㆍ소득 초과가 대부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초과한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는 3만8,07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62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4년 1만3,077건으로 급증한 뒤 이후에도 연간 1만건 안팎(2015년 1만46건ㆍ2016년 8,487건)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3,887건이 적발됐다. LH는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주택이 있거나 소득ㆍ자산 증가로 입주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퇴거 사유로는 입주시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가 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 등의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 기준ㆍ48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감정평가금액도 각각 2억1,550만원과 2,767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당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따져 부적격자는 입주 때부터 철저히 걸러내고 있다”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턴 평년보다 2만6,000채 늘어난 10만7,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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