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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형 면한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정상화에 매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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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형 면한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정상화에 매진하길

입력
2017.12.22 17:4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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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일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을 우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짜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최악의 상황인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그에 비해 이날 선고 형량은 크게 가벼워진 셈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 471억원 대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경영상 판단’이라고 봐서 무죄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거액 탈세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탈세ㆍ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총수일가 비리”라고 규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공짜급여, 거액 탈세 등 기업 재산 사유화 비리의 전형적 혐의를 망라해 신 회장 부자 모두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할 정도로 강공에 나선 이유다. 검찰의 날 선 기소에 비하면 이번 판결에서 롯데피에스넷 배임 혐의 무죄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배임 혐의 무죄 등 일부 쟁점은 상급심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 신 회장이 구속을 면함으로써 롯데그룹이 전반적 경영위기 상황을 피하게 된 건 다행이다. 우리는 그동안 총수 일가 비리 엄단이 기업 발전을 위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 등으로 당장 총수가 가진 기업 내 의사결정권이 제한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이 위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신 회장이 ‘뉴롯데’를 선언한 이후 적극 진행 중인 지주사 체제 마무리와 남은 순환출자고리 해소는 원활한 의사결정이 절실한 사안이다. 아울러 한ㆍ일 롯데그룹 분리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다. 신 회장은 1심 선고에 이 같은 경영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적인 요구가 반영됐다고 여기고 그룹 정상화에 더욱 매진하는 성심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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