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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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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

입력
2017.03.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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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 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 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에서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가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낮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 헌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 헌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정씨가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을 들이받아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종로서로 이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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