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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움의원 불법 혐의와 차병원 특혜 의혹도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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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움의원 불법 혐의와 차병원 특혜 의혹도 규명해야

입력
2016.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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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검은 손이 의료계에까지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차병원그룹 계열 차움의원이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 준 의료법 위반 혐의가 거의 확정적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비선 실세인 최순실 자매 명의로 각종 주사제를 처방 받아 청와대로 들여왔고 자신의 혈액검사까지 차움의원에 의뢰했다. 국가 기밀인 대통령의 건강 정보가 민간의원에 넘어간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최씨 부탁을 받고 각종 주사제를 불법 처방해 준 김모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로 선정됐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세 차례나 동행했다. 또한 차병원은 복지부의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192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의료산업 규제 완화의 혜택이 차병원에 집중된 것은 물론이다. 차병원이 줄기세포 연구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줄곧 요구해 온 규제완화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차병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복지부 주무과장이 경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국일보 17일자 12면 보도).

세간에는 차움의원의 주사제 대리 처방과 관련,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 마취가 수반되는 노화방지 시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가 당초 대리 처방 의혹을 부인한 것도 세월호 참사 당일의 시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다. 실제 박 대통령은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각종 주사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원장과 차병원 관계자를 즉각 소환해 복지부 조사에서 드러난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각종 특혜 의혹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차움의원을 둘러싼 노화방지 시술 의혹의 실체적 진실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시로 내용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이런저런 ‘세월호 7시간’ 소문도 비로소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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