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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더 걷고, 무임승차 막는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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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더 걷고, 무임승차 막는다더니…

입력
2015.01.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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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으로 기준 일원화하고

연금ㆍ이자 등 보수 외 소득

年 7200만원 이상 기준 하향

은퇴후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정부가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가 28일 갑자기 철회한다고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집 자동차 등 재산과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만도 연간 6,000만건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소득 중심 부과 ▦보험 재정 균형(중립)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개편의 3대 원칙으로 내걸었다.

기획단은 총 7개의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 중 3개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소득(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ㆍ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7,2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따로 부과하는데, 3개 안은 이 부과 기준을 각각 연간 1,000만, 2,000만, 4,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되면 월급 말고는 마땅한 벌이가 없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달라질 게 없고,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개편안은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숨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연금소득 연 2,000만원이 넘고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퇴직 후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낸다”고 비판했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하면 김 전 이사장처럼 월 소득이 167만원을 넘는 이들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19만명이다.

당장 건보료가 크게 오를 이들에 대한 완충장치로 급여 외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 방안도 논의됐다. 종합소득 부과기준이 4,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4,0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1,100만원(2011년 자영업자 중위소득)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 도입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또 성별?나이ㆍ자동차 등과 같은 부과기준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생활고로 함께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적은데도 성·연령 및 전ㆍ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원을 냈었다. 현재 3억원짜리 주택 1채, 자동차 1대가 있고 월급 200만원을 받는 4인 가구 가장의 경우 퇴직 전에는 5만8,900원을 내다가 퇴직 뒤 20만1,360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안이 추진되면 부담이 줄어든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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