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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총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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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총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영장

입력
2018.05.11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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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동향 불법사찰 등 혐의

위장폐업 주도 상무 영장 재청구

윗선 개입 여부 수사 급물살 탈듯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고위 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 와해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맡았던 임원이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개입 여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노조 와해 공작 실무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을 맡아 일명 ‘그린화(노조 탈퇴 및 파괴)’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사찰(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위장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적용했다.

최 전무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최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노조 와해 공작 총괄책임자인 최 전무의 지시를 받아 위장 폐업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상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위장 폐업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을 받은 협력업체 전 대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고용된 ‘노조파괴 자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공인노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연결고리 격인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칼날이 삼성 핵심부를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무사 등이 삼성전자 측과 용역 계약을 맺고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자문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본사-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지휘ㆍ보고 체계의 흐름이 나타난 일일보고 형식 문건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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