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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고통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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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고통도 감안해야

입력
2018.05.13 1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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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 전체 27명 위원 대부분을 최근 교체했다. 최저임금위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첫 발을 뗀다고 한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이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7월 중순 이후 투표로 최종 인상폭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데, 새 공익위원 면면을 볼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큰 폭의 인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욕을 내고 있다. 만성적인 저임금과 소득 격차의 해소는 물론 소득 향상을 통해 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며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16년 실질 최저임금을 보면 한국은 5.8달러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중위권이다. 임금 격차는 OECD 최악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에 보탬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작은 주름을 펴더라도 한편에서는 크게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들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후 일부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음식점 등의 부가세를 줄였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도 낮췄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내세우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보면 대책이 효과적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법 적용, 산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이들의 요구를 경청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보기 바란다.

최저임금은 인상폭 뿐만 아니라 산입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복리후생비까지 넣어야 한다는 재계와 상여금 포함도 거부하는 노동계가 맞서 산입 범위 조정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국회도 차일피일 하고 있으나 중재력을 적극 발휘해 합리적 대안을 서둘러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확실성이 경제에 주는 부담만이라도 하루빨리 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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