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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경비단 파행 운영 실태 파악도 않고 서울경찰청 '탁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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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경비단 파행 운영 실태 파악도 않고 서울경찰청 '탁상 해법'

입력
2015.03.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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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 감축·9시간 근무" 설명과 달리 유동근무는 계산 제외… 형식적 면담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202경비단 지휘부가 직원들에게 하루 16~20시간 근무를 서게 하는 등 인권침해에 가까운 업무를 강요했다는 지적(본보 2일자 10면)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파문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채 정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경비단 근무여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202 경비단 근무 장소에 지원 경력배치 등 일부 근무지를 조정해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59개소로 늘었던 근무지가 기존 50개소로 원상 복귀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역시 하루 8~9시간이 유지되는 등 ‘2시간 근무 4시간 휴식’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경비단 내부 관계자는 “‘50개소ㆍ9시간 근무’는 일명 ‘예비타격대’라 불리는 유동근무를 제외한 계산법”이라며 “2시간 초소근무를 끝낸 인력은 곧바로 예비타격대로 편성돼 다시 청와대 인근 골목길을 2~3시간 경비를 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청은 202경비단 한 중대 직원이 구은수 서울청장 차량을 검문했다는 이유로 집합교육을 받은 대상은 해당 중대뿐이라고 해명했으나, 24시간 당직을 선 다른 중대 소속 근무자들도 이튿날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경비단 직원들은 살인적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면 단순한 초소 감축이 아닌 유동근무 축소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외면한 채 202경비단 직원 몇 명에 대한 형식적 면담으로 조사를 끝내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은 “승진이 걸려 있는 경찰관이 밉보일 증언을 할 리가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익명이 보장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의무경찰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불만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지휘부의 근무태만을 폭로하는 추가증언이 나오는 등 내부 운영을 둘러싼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소속 경찰관은 “지휘부가 구두 전파가 원칙인 암구호를 종종 문자로 통보하고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본 보안유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경비단 관계자는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과도기라 직원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암구호 문자 전파 등 다른 비위 사항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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