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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입법, 시한 구애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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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입법, 시한 구애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입력
2015.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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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월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일괄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훼손 시 노사정위 탈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다 정부와 노동계 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수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절제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길 바라는 이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기한인 12월9일까지 일괄 처리하되,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은 법안은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런 입장은 야당과 노동계를 계속 압박해 연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서부터 상당한 진통과 난관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게 남는 선택지는 하나다.

당정은 일단 노사정 합의 내용의 우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근로기준법), 출퇴근 시 재해도 보상하며(산재보험법), 실업급여 수준을 50%에서 60%로 높이는(고용보험법)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처리한 뒤 입장이 첨예한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문제를 다루는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과 파견 업종 확대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의 타당성은 노사정 간 중재 역할을 해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밝힌 바 있다. 소수의 안정된 고임금ㆍ고복지 정규직과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ㆍ저복지 비정규직으로 이중구조화한 노동시장 문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단순 구도로 풀 수 없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 문제,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그의 말은 타당하다. 이처럼 복잡한 사안을 불과 20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연내 완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물론 야당과 노동계도 똑같이 절충과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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