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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수당 증가액 추계 잘못해 실제보다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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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수당 증가액 추계 잘못해 실제보다 축소 의혹

입력
2014.11.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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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민간 수준에 맞추겠다면서 2016~2080년 증가액 큰 격차

20년 분할 지급 일시금 수령 차단, 한시적으로 줄어드는 착시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안점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언했다시피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울 세금이 현행보다 356조원 줄어든다는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있다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에는 재정적자 보전금 외에 개인들이 납입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납입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퇴직수당 추계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부 전문가 사이 의견이 갈린다. 개혁으로 깎인 연금의 보전 차원으로 퇴직수당을 인상해주면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못박아 개혁 초반 재정절감 효과만 극대화하고 지급의무는 미래의 정부에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퇴직수당 증가액 차이만 70조원

연금 개혁안 적용시 2080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재정부담금은 35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금부담금 절감액(146조원)과 정부보전금 절감액(442조원)을 합한 588조원에서 퇴직수당 증가액 232조원을 뺀 금액이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 보수) 기준 최대 39%에 불과한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민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소요 재정이 늘어난다.

그러나 퇴직수당 증가액 추계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2016~2080년 퇴직수당 증가액이 (새누리당 추산처럼 232조원이 아니라) 299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299조원은 올해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447만원에 전체 공무원 수인 107만명과 65년(2016~2080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다. 즉 공무원 한 명이 받을 1년치 법정퇴직금(30일분 평균 임금)에 공무원 수를 곱해 전체 공무원의 1년간 평균 퇴직수당을 어림잡은 뒤 65년치로 확대한 것이다. 윤 위원은 “정부가 지불할 총액을 구하는 데는 평균치를 활용해 계산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99조원은 새누리안의 퇴직수당 증가액보다 67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애초에 안전행정부가 내놓았던 연금 개혁안에는 2016~2080년 퇴직수당 재정부담이 637조원으로 새누리당의 안(494조원)보다 오히려 많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새누리당 안이 실질적인 퇴직수당 인상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재정절감 효과가 정부안의 재정절감 효과(113조원)를 크게 뛰어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재정절감 효과를 위해 사회가 이토록 분열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퇴직수당 연금화에 따른 지급의무 미래 전가

새누리당이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대신 분할 지급하는 안을 내놓은 점이 당장 재정절감 효과를 커 보이도록 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62조 3항(신설)에는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연금으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수당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수당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퇴직수당을 20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추계를 내놓았다. 일시불로 지급해야 할 것을 20년으로 나눠 주다보니 개혁안이 시행될 2016년부터 퇴직수당 재정부담이 크게 떨어진다. 현행 제도에서 2016~2025년 퇴직수당으로 22조1,000억원이 소요되지만 개혁안 적용 후엔 6조8,000억원으로 15조3,000억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세는 2045년 이후로 시기를 넓히면 역전되기 시작해 결국 2016~2080년으로 확대하면 현행보다 232조원이 더 필요해진다. 윤 위원은 “현 정부와 차기(2018~2022), 차차기(2023~2027) 정부까지 재정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자 입장에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 김현숙 의원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할지급을 해도 1998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퇴직자가 늘어날 경우 재정부담은 커진다. 현 세대의 복지를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484조원)가 너무 커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주기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었다. 충당부채란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금액 추정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채무와 달리 지급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런데도 국가 빚이 많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한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장은 “부채 발생을 기준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한 탓에 지난해 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이 늘어났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사회보험제도의 연금지급 의무는 국가 부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TF팀장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TF팀장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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