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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무시하는 공직자들··· 감시ㆍ제재 그물 더 촘촘히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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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무시하는 공직자들··· 감시ㆍ제재 그물 더 촘촘히 짜야

입력
2018.07.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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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직자 261명이 피감ㆍ산하 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ㆍ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이 가운데 국회의원만 38명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접대ㆍ향응 문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김기식 전 원장처럼 피감ㆍ산하 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나선 공직자는 96명에 달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외공관 운영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입법조사관까지 대동하고 출장을 떠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임위 피감기관 산하 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모 지방의회 의원 10여 명은 시 예산으로 해외 전시회를 관람하는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위탁 납품업체 지원을 받은 정부 부처도 적발됐다. 주최자가 공식적 행사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지원만 예외로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상 해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 처벌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실태는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청와대가 김 전 원장 사태 당시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출장이 관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19대, 20대 국회의 해외출장 사례를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하 기관이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의 손목을 비틀어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해외출장에 국한한 실태 조사에서 이 정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면 일상적인 청탁과 접대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 지시로 사후약방문식 실태 조사에 나선 권익위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도 처벌보다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고 보면 제대로 된 실태 조사인지도 의심스럽다.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더 엄격한 감시와 제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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