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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 위험성 큰 대형차 운전자 철저히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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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 위험성 큰 대형차 운전자 철저히 걸러내야

입력
2016.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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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 울주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운전자의 무리한 추월과 과속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소홀 여부와 함께 차량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가 통유리로 돼 있어 창문을 깨기 쉽지 않았던 데다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혀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자동차는 화재 등에 대비해 차체 뒷면이나 왼쪽 면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으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이다. 이 때문에 버스 제작업체들이 값비싼 비상구 설치 대신 창문 몇 개만 강화유리로 만들어 규정을 피해갔다.

정부가 뒤늦게 대형 교통사고 유발자와 무면허운전 경력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참사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 이모(48)씨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겨 온 사람에게 대형버스 운전을 맡겼으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인물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광ㆍ전세버스를 포함한 대형버스 교통사고로 매년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이다. 이 중 상당수는 허술한 운전면허 규정과 형식적 적성검사 탓에 사고 위험성이 큰 운전자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두 달 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들을 덮쳐 41명의 사상자를 냈던 관광버스 운전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2년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며칠 전에는 필로폰을 투여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환각운전을 일삼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형버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법규 강화나 대형차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ㆍ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부디 이번만큼은 여러 유형의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무면허운전 경력자뿐 아니라 과속ㆍ음주ㆍ졸음ㆍ난폭ㆍ환각 운전 등 안전 불감증에 빠진 도로의 무법자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더욱 엄격하고 정밀한 자격요건을 정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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