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의 증인채택은 원천 봉쇄하려는 여당

알림

[사설]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의 증인채택은 원천 봉쇄하려는 여당

입력
2016.10.07 20:00
0 0

새누리당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모조리 저지하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및 KBS의 세월호사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 보도통제 의혹 관련자 등이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권 흔들기’나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 보니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본분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두 사건은 재단의 졸속 설립과 대기업에 할당한 모금 방식, 전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노골적 보도 개입 등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은 6일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CF감독 차은택씨, 본인 스스로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포함해 18명을 13일 열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산시켰다. 국회법 상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인채택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뚜렷하다. 여당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도 내세우지만, 이제 막 사건 배당이 이뤄져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이고, 설사 검찰조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 의혹과관련,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사장 등 관련자의 증인채택이 가로막혔다. 야당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지만 여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지나친 점이 없지 않고, 정치공세 의도가 전무하다고 보기는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관련된 국민적 의혹 사건의 증인채택이라면 무조건적 방어자세로 일관하는 여당의 행태는 볼썽사납다. 가뜩이나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여당마저 방어막 치기나 문제 회피에 급급해 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의 확대 재생산만 부추길 뿐이다. 그것이 여당에 무슨 정치적 이득이 되겠는가.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는 대신 합리적 선에서 증인채택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뤄져 국회가 관련 의혹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