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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1호 법안’ 국회처리 무산··· 이해찬 대표가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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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1호 법안’ 국회처리 무산··· 이해찬 대표가 풀어라

입력
2018.09.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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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대기업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이 법안이 야당 반대보다 여당이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해 좌초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 세 번째 규제 혁신 행보를 이어간 점에 비춰보면 당정 엇박자 논란과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번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한 민생법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협상이 벽에 부닥치자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화특구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도 덩달아 미뤄진 데 대한 사과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내부 문제로 법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는 데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 면목없다”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럴 만도 하다. 문 대통령이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까지 인용하며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단언한 특례법이니 말이다. 이 법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금융서비스의 새 지평을 개척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냐는 것이고, 둘째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배제 여부다. 한국당은 대기업을 차별 말고 지분한도도 50%로 높이자는 입장이었으나,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 요구 수준을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절충안마저 정체성 운운하는 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은 결국 이해찬 대표에게 넘어간 셈이다. 이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한배를 탈 것인가, 다른 배를 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공유를 주장하기보다 국정의 책임을 먼저 깨닫는 게 진정한 공동운명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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