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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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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입력
2018.03.12 15: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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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의사 불신 조장”

복지부에 면허 정지ㆍ취소 요청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씨는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 봤냐’고 말하면서 네티즌과 SNS 상에서 장시간의 설전을 벌였다. 김 전문의는 이와 관련 유씨에게 “진심이 오해 받고 한 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하다”라고 공개 경고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문의는 추후 유씨의 상태가 염려돼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채 공개 진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의사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기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12일 본보에 “지난해 12월 의학회에서 김 전문의 징계를 확정해 올 1월부터 윤리위원회에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며 “다음 주 정도에 2차 청문심사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의학회에서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가 아닌 제명을 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의학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문의에 대한 징계는 의학회 산하 봉직의협회가 올 1월 정식으로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유씨 측에서도 올 1월 김 전문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학회에 발송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도 그러한데 자의적으로 특정 유명인을 지목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일반인들이 정신과 진료는 물론 의사에 대해 불신을 조장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설명이다.

의학회에서는 제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송부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조사결과, 김 전문의는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약을 주고, 전화상담을 한 후 온라인으로 치료비를 입금 받는 등 다수의 불법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건복지부에 김 전문의의 전문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에서는 최근 서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12명이 동료교수 A씨의 성희롱 문제를 병원과 대학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건도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2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정,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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