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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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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입력
201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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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로, 굴착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어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로, 굴착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1위 굴삭기(포크레인)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를 거부하는 하도급사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제품개발을 맡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또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기계ㆍ전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제재가 결정된 첫 사례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굴삭기에 장착되는 ‘에어컴프레셔’(압축공기를 분출해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를 연간 3,000대(약 15억원) 규모로 납품 받았다. 2015년 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한 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A사에 전달했다. 이후 A사는 제작도면을 토대로 에어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 2016년7월부터 두산인프라코어에 납품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노코퍼레이션은 작년 8월 에어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A사의 납품가는 이노코퍼레이션보다 10% 정도 낮았다”며 “이노코퍼레이션 도면을 유용해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지난해 7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해당 업체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 전달했다. 도면전달 후 ‘제품개발→납품업체 변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한 도면전달 행위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성 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어떤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으로 단 1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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