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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도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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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도 20년 구형

입력
2014.07.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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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부장 이민걸)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회합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아 무장투쟁과 폭력혁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한 범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대선개입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국정원에 의해 창조됐다”며 “검찰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RO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내게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도회 등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등을 소지해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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