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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종료로 공 넘겨받은 검찰, 과거 불명예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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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종료로 공 넘겨받은 검찰, 과거 불명예 씻어야

입력
2017.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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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 특검은 마지막 날인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이 못다 한 수사는 결국 검찰 몫으로 다시 넘어갔다.

특검은 역대 열두 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90일간 활동하면서 총 30명을 기소한 데서 활약상이 드러난다.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라 수사 내용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삼성그룹 현직 총수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새롭게 밝혀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이화여대 특혜비리 수사도 말끔히 해결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 부족과 청와대의 노골적 방해로 특검법에 적시된 과제를 온전하게 수행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SKㆍ롯데ㆍCJ 등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 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 진료’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고, 덴마크로 도주한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 모든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를 바로 이어서 해 달라는 기대이지만 검찰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빈손으로 끝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불투명하다.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말 법무부와 대검은 물론 일선 검사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점에 비춰 검찰이 보여 주기 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1차 수사에서 ‘권력 눈치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행히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지금은 권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야말로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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