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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협상, 노사 일방적 고집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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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협상, 노사 일방적 고집 접어야

입력
2017.07.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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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은 진작에 넘겼으니 이제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16일까지는 결정해야만 내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를 여덟 번이나 열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노동계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을 놓고는 늘 진통이 극심했지만 이번에는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더하다. 사용자 측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5명은 PC방, 편의점, 경비, 음식점 등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마당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가구 1인당 생계비가 월 175만원이어서 노동계의 1만원 요구가 마냥 지나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무로 월 209만원을 벌어 주거비, 교통비 등을 내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소비 또한 늘어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단번에 54.6%를 올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하청업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이들 중 상당수는 과당경쟁과 수익률 저하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임대료는 치솟고, 이익은 프랜차이즈 본사로 집중된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우대 등 여러 대책이 거론되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어려움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서로 갈등을 주고받는 상황이 안타깝다.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위의 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정부가 산업 및 재벌 정책과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아야겠지만, 단시간에 불가능해 당장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급선무다.

노사 양측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공허한 제안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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