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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인력 확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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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인력 확충 검토

입력
2017.10.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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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목줄 없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에 견주의 반려견 안전 관리 책임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 등에 관리 인원을 늘리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여의도ㆍ뚝섬ㆍ반포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인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12명 늘린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이 인원을 최대 50명 선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반려견 관리 소홀을 비롯한 한강공원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8명을 시범적으로 투입한 바 있다. 한강공원 금지행위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한 나무 및 식물 훼손, 심한 소음, 악취, 주정 등의 혐오감 등 15가지가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건에 육박한다”며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는 시내 한강공원 11곳 전역에 단속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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