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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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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입력
2016.08.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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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하고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권ㆍ학계ㆍ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도 열었다. 인구구성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요구, 세계적 흐름 등을 볼 때 선거연령은 진작에 낮췄어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다음 선거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계속 낮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적지 않았던 것은 선거연령을 더 낮추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3년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18세면 아직 고교생이므로 공부에 매진할 때이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떨어지며, 교육현장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대를 위한 틀에 박힌 이유일뿐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게 솔직할 것이다. 그러니 “18세 이상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 신념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김신기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의 발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연령이 18세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147개국에 이르며 일본도 지난해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니 세계적 흐름을 벗어난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고령화는 OECD 평균보다 4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에서 나이든 사람의 요구가 젊은이의 요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성이다. 따라서 젊은이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제도의 확대가 시급한데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 중 특히 효과가 크다. 게다가 18세면 혼인과 약혼을 할 수 있고 입대가 가능하며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선거 참여만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특히 여당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유권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나이 든 유권자만 의식할 게 아니라 젊은이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신이 강한데 그들의 생각을 모른 척 하면 세대 갈등만 커질 뿐이다.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참정권의 확대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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