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세법 개정, 부자 소득세 인상 피할 이유 없다

알림

[사설] 세법 개정, 부자 소득세 인상 피할 이유 없다

입력
2016.07.21 20:00
0 0

정부ㆍ여당의 올해 세법 개정방향이 21일 당정협의에서 나왔다. 일단 소득분배 개선 및 복지재원 확보 등을 겨냥해 요구된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의 고수다.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임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내기로 했다. 또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 경기활성화를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소득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즉 고용투자 세제 지원대상을 현재 선택 지정하는 방식에서 모든 고용투자를 지원하되, 예외를 따로 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11대 신산업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세제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일몰 연장 등이 포함됐다.

사면초가인 우리 경제 현실에서 세제로 경기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증세 여부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증세 요구는 두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증세를 통해 복지확대에 걸맞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야권의 복지기조인 ‘보편적 복지’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를 고수해 온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증세 일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차원의 부자 소득세 인상 요구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 방안을 추진할 정도로 소득양극화 해소는 절박하다.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위축된 경기를 감안해 법인세 인상조차 어렵다면, 당정이 세제에서 그나마 ‘협치’ 돌파구를 열 것은 부자 소득세 인상뿐이다. 이미 더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냈고, 여권도 자본이득세 강화 등 소득세 확대 방안을 거론해왔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당정은 국민적 요구에 최소 성의를 표하는 의미에서라도 부자 소득세 인상에 보다 유연하게 나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